청소년증
청소년증이란?
만 9세 ~ 18세의 공적 신분증 (2017년부터 교통카드기능 추가)
중,고등학생등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증을 만들지 않고 청소년증을 만들라는 학교도 있다.)
발행처 : 주민센터 (주소지과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아이의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만들라는 푸시알림이 와서 직접 가서 만들고 왔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착.
청소년증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지역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제출서류 : 증명사진 (3x4),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주민센터비치)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공적 신분증 개념으로 각종시험, 금융기관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도 적용가능하다. 물론 콘서트도 가능.
또한 추가된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및 편의점에서 선불결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등록
주민센터에 가면 청소년증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찾아가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사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집에서 출력해 가면 좋다. 아래 사진처럼 주민센터에 비치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 2장과 같이 제출하면 신청은 끝난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선불)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발급신청서를 채우다 보면 교통카드기능 선택사항이 있다.
아이들은 각각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넣을까말까 고민했는데 대비용으로 캐시비로 넣기로 결정.
발급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캐시비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
사용불가능지역이 있으니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제가 대리인이니까 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아이들 각각 증명사진 2장씩 제출했어요.
청소년증 발급 기간
임시 청소년증 발급가능 - 4주간 사용가능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면 최대 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면 임시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미지 사진처럼 유효기간이 1개월이기때문에 시험이나 기타용도로 필요한 분은 이걸 발급해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청소년증을 받으면 된다.
이후 방문 또는 등기로 청소년증 수령 -등기일경우 등기비용 3820원발생
발급기간은 4주정도 소요되고 주민센터에 방문할건지 등기로 받을건지 선택할 수 있다
등기비용 꽤 비싸서 그냥 방문해서 받음.
학생증의 경우는 꼭 교복을 입고 찍어야 하지만 청소년증은 사복입은 사진도 상관없으니 그냥 사진 있으면 냅니다.
하지만 보통 나이스에 올라갈 사진이 교복입은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증명사진 찍는게 일반적이죠.
청소년증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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