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분실물 찾는법
연말이나 연초 술자리가 많을때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택시에 중요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놓고 내린 경험이 있나요?
이럴때는 갑자기 막막해 지는데 분실물 신고를 통해 택시 분실물 찾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수증 없고 카드결제 했을경우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 상담
1.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 연결한다. (ex. 국민카드 1588-1688, 신한카드 1544-7000)
2.택시 분실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해당 사용 카드 결제기록을 요구한다.
3. 본인 확인 후 택시기사이름과 승인시간등확인한다.
4. 택시회사에 접수.
영수증이 있는경우
택시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후 바로 통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빠르게 기사님과 통화도 가능하고 찾을 확률이 높겠죠.
택시의 카드결제 기계가 티머니/캐시비(로카모빌리티)인경우
티머니 결제했을 때
티머니 고객센터 (1644 - 1188) 전화 -> 2번 누름 (분실물 문의) -> 1번(티머니카드로 결제한 경우), 2번(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수단 확인 -> 카드번호와 이용날짜 입력 ->차량 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전송해줌
캐시비로 결제했을 때
캐시비 고객센터(1644-6001)전화 -> 4번 누름(분실물 문의) -> 1번(신용카드), 2번(체크카드) 결제수단 확인 -> 카드번호 입력 -> 차량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전송해줌
택시에 물건 두고 내렸을때
카카오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아래 사진 예시처럼
카카오택시 앱 실행 -> 내정보 클릭 -> 서비스 문의 클릭 -> 채팅방 이동 -> 채팅톡방 시작 클릭 -> 택시/블랙/펫 클릭 -> 이용기록 선택하기 -> 분실물 발생 접수 클릭 후 접수
카카오택시 고객센터 1599 - 9400
영수증도 없고 카드사용도 아닌 경우
결제 후 영수증도 없고 카드 사용이력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려 보아야 할 곳이 바로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포털을 이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택시 분실물 찾는법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부주의 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분실했을때를 대비해서 항상 영수증을 받거나 카드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꺼예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노트북등 고가의 물건의 경우 찾았을때 사례비로 5% ~ 20%내외로 사례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다고 하네요. 잃어버렸을때의 손실액을 생각하면 이정도는 사례비로 지급하는게 서로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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